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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생활안전보험(광명시민모두혜택) 보장내용, 청구절차, 필요서류

by 루리^^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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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휴일의 산불화재부터 스쿨존 내에서의 아이들 교통사고까지 이제는 뉴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재해와 사고이다. 광명시는 광명시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광명시민들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고, 청구절차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자.

 

광명시민 생활안전보험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명시가 가입한 보험을 말한다.

광명시민생활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광명시민이며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국이나 세계 어디서든 여행 중이든 출장지역이든 지역에 상관없이 광명시민이 아래 보장내용에 해당되면 보상금액은 3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보장해 준다. 보험기간은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 총 1년이다. 보험료는 광명시에서 일괄 납부로 완료가 되었으며, 보험가입도 광명시 시민 전체 자동 가입 완료가 된 상태이다. 그러니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 사고로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도 보장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시행되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히 상담해 준다. 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안전총괄과 02-2680-0701

 

보장내용

광명시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2,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는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다. 둘째,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이 보장되며,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택시와 전세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부상등급에 따라 50만 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셋째, 상해로 인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이어야 하며 수술 1회당 30만 원을 보장해 주고 있다. 넷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의 광명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위 사항의 모든 내용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와 지급 절차를 살펴보자. 첫째,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보험사인 통합상담센터 1522-3556번으로 전화 문의를 한다. 둘째,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신청·접수한다. 셋째, 보험사가 서류를 심사한다. 보험사의 지급 여부 판단이 필요하면 사고 조사도 할 수 있다. 넷째, 지급확정이 되면 피보험자에게 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필요서류

보장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서류가 있다. ①보험금 청구서 ②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 주시는 사람들도 작성이 필요하다.) ③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중에서 선택 1부 ④통장사본 ⑤신분증사본 ⑥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공통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반은 완성이다. 공통서류와 함께 각 보장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나머지 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 첫째, 사망의 경우 ①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②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연재해 사고사망 시에는 공공기관 사고조사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③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 가준 상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을 필요시 제출한다.) 둘째, 후유장애의 경우 ①후유장해 진단서 ②사고 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요청 시에 제출한다.) 셋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①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②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넷째, 화상수술비의 경우,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수술명·수술일자 포함된 서류(예 수술확인서/수술기록지/진단서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의 경우, ①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류(예: 경찰서/버스공제조합발급,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사본 등) ②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시대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다.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인데 가능하다면 저 혜택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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